2023년 6월 30일 금요일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부가가치세법 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는데, 이들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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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

일반과세자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고,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조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등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사업 연도 기준 수입 금액이 천만원 이상(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 유흥 장소는 4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사업 연도 기준 수입 금액이 8천만원 미만(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 유흥 장소는 4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선택은 사업의 규모, 업종, 경영 전략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는 이러한 요건과 규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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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는 기준과 그에 따른 혜택 및 불이익에 대한 설명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자동 전환 기준

사업 연도 기준 수입 금액이 8천만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 유흥 장소는 48백만원)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사업 연도 기준 수입금 액이 8천만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 유흥 장소는 48백만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동 전환 절차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자동 전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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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액이 증가합니다.
부가가치세 신용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동 전환 불이익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증가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가 증가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어려워집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사업의 규모, 업종, 사업자의 경영 전략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과세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일부 혜택이 증가하지만, 부가가치세 납부 및 신고 등의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개별 사업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