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9일 토요일

2024 자녀장려금 지급일, 지급금액, 지급제외 총정리

2024 자녀장려금 지급일, 지급금액, 지급제외 총정리. 요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했던 분들이 지급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왜 누구는 빨리 나오고 누구는 안나오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 자녀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자녀 1인당 100만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은 신청한 사람 모두에게 지급되는게 아니라 심사를 거쳐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불복 청구도 가능합니다. 

늦게 신청한 만큼 늦게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의 결정내역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 아래의 버튼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한은 5월 31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신청기한이 경과 한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보통 5월에 신청하신 경우 8월에서 9월 사이에 입금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6월에 지급받았다는 분들이 계셔서 헷갈리실 거예요. 


먼저 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반면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급됩니다. 


지급 목적이 근로장려인지, 자녀양육지원인지에 따라 구분되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모두 신청기한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진행됩니다. 


그런데 예외로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 제도라는게 있어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신청을 5월에 하고 9월정도에 지급받게 되면 지원금의 실질적인 체감도가 낮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위해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단, 근로장려금 대상자 중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종교인과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정기신청기간에만 접수가 가능해요. 


이 근로장려금 반기접수가 9월과 3월에 진행되는데, 9월에 신청할 경우에는 같은 해 12월에 지급되고, 3월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해 6월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6월에 받았다는 분도 계시고, 9월에 받았다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참고로,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없어서 6월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자녀장려금은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및 자녀장려금

  1.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이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100만원
    • 총급여액이 2천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 1천900분의 30]
  2.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100만원
    •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 1천500분의 30]



자녀장려금 지급제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다른 거주자가 부양자녀로 등록한 경우 해당 자녀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전문직 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