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버튼으로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화전 불법주차 신고
도로위 불법 주정차 차량을 보면 얼른 신고해 버리고 싶은데, 신고방법을 몰라 답답했던 적 많으시죠? 불법 주차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번호와 120번을 누르고 콜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자체 교통지도과로 전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신문고 앱의 불법주정차 메뉴에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신고 방법
1. 지역번호와 120번을 누르고 콜센터 신고
각 지역의 직역번호에 120번을 추가로 입력하면 주정차 위반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담원과 통화가 연결되면 교통민원 담당자에게 불법 주차 차량의 상황과 위치를 설명하면 됩니다.
신고할 때는 불법 주정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위반 내용을 간단히 기재해야 하므로 미리 사진을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20콜센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시 추후 민원 처리 결과까지 알려주어 결과를 확인하기 편리합니다.
(1) 각 지역의 직역번호에 120번을 추가하여 전화합니다.
(2) 상담원에게 불법 주정차 차량의 상황과 위치를 설명합니다.
(3) 신고 시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위반 내용을 간단히 기재해야 하니, 미리 사진을 준비해 두세요.
2. 지자체 교통지도과에 전화 신고
도로위에 주정차불법 차량의 사진을 찍고 다니는 관용차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자체 교통지도과에 전화하면 그 차량이 단속을 나오게 됩니다.
(1)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전화하여 신고합니다.
교통지도과의 담당자 연락처를 모를 때에는 지자체 민원실로 전화해서 교통지도과를 연결해 달라고 하시면 되요.
(2) 해당 지역의 교통지도과에 연락하여 상황을 전달합니다.
(3)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3.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은 아래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 종류에 따라 다운로드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 앱 다운로드 ▼
안전신문고 앱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를 목격하셨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해주세요.
(1) 안전신문고 앱 실행
스마트폰에 설치된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합니다.
(2) 신고 메뉴 선택
앱 상단의 메뉴에서 '신고' 또는 '불법 주정차 신고'를 선택합니다.
(3) 불법 주정차 유형 선택
불법 주정차 유형 목록에서 '소화전'을 선택합니다.
(4) 사진 촬영 및 첨부
사진 촬영: 앱 내에서 직접 사진을 촬영합니다. 차량의 전면 사진 2장 또는 후면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야 합니다.
위반 지역 및 차량 번호 식별: 사진 속에 위반 지역(소화전 위치)과 차량 번호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합니다.
시간 간격: 2장의 사진은 최소 1분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고 촬영해야 합니다.
(5) 간단한 내용 작성
촬영한 사진과 함께 간단한 신고 내용을 작성합니다. (예: "○○동 ○○번지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 차량입니다.")
(6) 신고 완료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
1. 소방차 전용구역
정의: 소방차의 진입을 위해 확보된 공간으로, 건물 주변이나 지하 주차장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 버스 정류장
정의: 버스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확보된 공간입니다.
특징: 노란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버스 정류장 표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 횡단보도
정의: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설치된 곳입니다.
특징: 흰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횡단보도 표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4. 교차로
정의: 두 개 이상의 도로가 만나는 곳입니다.
특징: 교차로 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지선이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5. 소방용 수조 주변
정의: 소방용수를 저장하는 시설 주변입니다.
특징: 소화용 수조 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방차 진입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6. 안전지대
정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 통행이 금지된 공간입니다.
특징: 노란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안전지대 표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7. 지하철역 입구
정의: 지하철 이용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확보된 공간입니다.
특징: 지하철역 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변에 주차 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언급된 내용 외에도 지역별로 다양한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교통 관련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소화전이나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 및 흡수관이 위치한 곳 앞에 주정차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해 불법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의 법적 제재
불법 주정차 기준: 소화전 앞의 주차는 소방용 장비나 기구,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 또는 흡수관이 있는 구멍에서부터 5미터 이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과태료 부과: 소화전 앞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최소한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주차 과태료가 포함될 경우 최대 157,500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