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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책자 다운로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기본공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때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소득의 차이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공제항목
3. 중복공제 가능한 항목
2024년 귀속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2025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환급 및 추징세액을 정산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1월부터 연말정산 자료 챙기느라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보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중순에 개통되며, 이후에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앱 다운로드 ▼
간소화 자료를 이미 전산에 입력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략해야 할 것은 기본공제 부양공제 가족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지 고민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으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겔게요.
우리는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 소득이 천차만별이죠, 소득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많이 받으시면 세율이 높아지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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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소득구간을 낮출수가 있어서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거구요,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자녀공제는 세액공제항목이며, 기본 다자녀공제에 추가로 출산,입양공제(해당시) 적용받게 됩니다.
자녀세액공제 나이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자녀부터 해당이 됩니다. 어린 자녀 일수록 더 혜택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녀장려금과의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5년에 정산하죠. 자녀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 자녀의 출생년도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부터 해당됩니다.
8세 이상부터 20세 이하의 자녀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기억하세요.
손자 손녀 자녀세액공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까지는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세법이 개정되어서 2024년 1월 1일 이후로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분 부터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와 손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자녀세액공제 공제액
자녀세액공제는 1번 기본 다자녀공제와 2번의 출산 입양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1번 기본 다자녀공제
기본공제 부양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0만원
- 3명이상: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2번의 출산 입양공제
2024년 중 출산이나 입양을 한 경우
-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국세청 홈택스에서 여러가시 예시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아래의 사례를 클릭하시면 해당 설명으로 이동합니다.
[사례2] 남편 : 장남, 차남 공제 / 부인: 입양자녀 공제받는경우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세법으로 인해 혼란스러우실 수 있지만, 자녀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셔서 13월의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