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4일 월요일

침수 피해보상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가능

침수 피해보상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가능

당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마감을 이틀 앞두고 국세청에서 보도자료가 발표되었는데 보도자료에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의 연장을 포함한 다양한 세정지원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부가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의 방법으로 국세청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섰습니다

기한의 연장 뿐만 아니라 손실액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도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세제혜택 받으시기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이번 집중호후 피해로 인한 세정지원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국세가 해당이 되며 신고 또는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는 9개월이 아닌 최대2년까지 연장하거나 유예신청을 하실 수있습니다.

현재 신고를 진행하고 있는 2023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신고 및 납부 뿐만 아니라 이미 고지를 받은 그 밖의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납부기한 연장 기간을 최대 9개월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체납액 강제징수 집행의 유예

국세 체납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는경우에는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및 부가세 납부기간 연장 신청방법


세무조사의 연기 또는 중지

세무조사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연기 또는 중지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이번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금액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현재 미납되어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소득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직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소득세나 법인소득세에 대해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신고기한까지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해상실비율=상실자산가액/상실전자산가액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

세무서 우편접수

세정지원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

또는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간편하게 세정지원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 접속

홈택스 메인화면


먼저
, 홈택스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하세요.
아래의 링크버튼을 통해서 홈택스 민원신청 화면으로 간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세무서류 신청

홈택스-일반 세무서류 신청화면


바뀐 화면의 좌측 하단에 [일반 세무서류 신청]을 클릭하세요

 

민원명 찾기

홈택스 민원명조회하기


검색창에 납부기한또는 압류매각의 유예라고 검색 후 [신청구분]에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등 지원받고자 하는 민원사무명을 신청합니다.

 

홈택스-부가가치세-납부기한 연장

 피해복구에 몸과 마음이 지치셨을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