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4일 금요일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환급일)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환급일)

부가가치세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일 년에 4, 개인 사업자의 경우 일 년에 2번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6개월에 한번 씩 신고를 하다 보니 부가세 환급 사유가 발생을 하더라도 신고를 거쳐 환급이 되는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제도란 이렇게 초기 비용 지출이 많을 때 사업자가 사업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 기업에게 수출 및 투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불했던 세금을 더 일찍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매입세액이 시설투자 매입세액보다 많은 경우 조기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세청의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조기환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일정 요건에 충족하는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할 경우에는 과세기간인 6개월 단위로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대신, 바로 다음 달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상 자금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조건과 조기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방법 및 신고기한-썸네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방법

홈택스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방법

홉택스에 접속해 상단의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월별 조기환급] 신고메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하시면 "월별 조기환급 신고(고정자산 매입영세율)""월별 조기환급 신고(고정자산 매입, 대화형 방식)"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월별 조기환급 신고(고정자산 매입영세율)"은 기존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월별 조기환급 신고(고정자산 매입, 대화형 방식)"은 보다 쉽고 간편한 방식으로 작성하는 서비스입니다.

대화형 방식은 어려운 용어 대신 알기 쉬운 세법 용어를 사용하여 신고자가 신고서 작성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고정자산에 한해서만 대화형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 외에는 기존의 방식을 선택하셔서 신고하시면됩니다.

 


1. 마이 홈택스 누른 후 간편 인증 로그인 진행 신고/납부 클릭 부가가치세 클릭

2. 일반과세자 메뉴에서 월별 조기환급신고 클릭

3. 기본 정보 입력 후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항목과 고정자산매입 항목 작성,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한 후 계좌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증빙서류도 같이 등록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서류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때는 신청자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을 원하는 경우, 적격 증빙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반려되는 일 없이 원활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의 사유

(건물, 자동차, 비품 등의 유형자산과 영업권, 특허권 등의 각종 무형자산 취득의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의 경우

재무구조 개선계획서

수출 및 용역 등을 영세율 적용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청서

조기환급 신청서

매입세액 증빙서류

취득한 자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 계약서

사업 설비를 신설했거나 확장하는 경우, 관련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좌송금 증빙내역

송금내역 캡처 등 자산 취득을 위해 계좌 송금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수출같은 영세율 적용

국가에서 수출산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0%인 영세율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세율 사업자들도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증축, 확장 경우

새로운 사업설비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사업설비를 확장하는 경우에도 거액의 투자자금으로 인한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이 됩니다.

재무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기한

부가세 조기환급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그리고 "매월 또는 매년 2"에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면 됩니다.

결론은 매월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매입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조기환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월 중 매입건의 경우 625일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기한입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기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입금 기간

환급금은 조기환급의 신고기한이 지난 후 약 15일 이내에 입금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