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8일 월요일

상가 임대사업자 부가세신고 방법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

1월이 되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가세 신고를 하기 위해 자료를 정리하고 계실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임대사업을 처음 해보신 분들도 계신고, 기존에 임대사업을 하셨더라도 기장과 세무신고는 세무사무소에 맡기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부가세신고자료가 자택이나 사업장으로 우편발송이 되긴 하지만 신고서 서식이 생소하여 어렵게만 느껴지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는 이용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부가세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세무신고 대행료를 아껴드리기 위해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간이사업자를 기준으로 상가 임대사업자 부가세신고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부가세신고




아래의 포스팅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신고기간에 대한 설명과 부가가치세법 관련 국세청 상담사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재화(상품)이나 용역(서비스)가 생산되고,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세이기도 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판매자)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최종소비자)가 다른 간접세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에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신고기간과 횟수가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간은 1기와 2기로 구분됩니다.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며,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신고를 7/25일 까지 하며, 2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는 1/25일까지 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에 대해 다음 년도 1/25일 까지 1번만 신고를 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소규모 법인 제외)는 각 과세기간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누어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걸쳐 총 4번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간소화하여 적용받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3. 아래의 업종을 제외한 업종

  • 광업
  •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점 등과 같이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도매업 (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포함)
  • 부동산매매업
  • 부동산임대업 (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배제)
  • 전문자격사 업종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등)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건설업
  • 소비자용품수리업
  • 운수 및 창고업
  • 정보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 상품중개업




간이과세 장단점

간이과세 사업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게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1년에 한 번으로 간소화됩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이 업종에 따라 1.5~4%로 낮게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혜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율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율도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어 초기 시설투자가 많은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아래와 같이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 대상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율 10% 업종에 따라 1.5~4%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있음 없음
매입세액 공제율 100% 업종에 따라 60~100%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불가능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
매년 1월과 7월 1년에 한 번, 1월

 

1. 세금 계산 방식

일반과세자: 매출세액(공급가액 x 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2. 납부 의무 면제 기준

일반과세자: 없음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 의무 면제

 

3. 세금계산서 발행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능

 

4. 신고 및 납부

일반과세자: 1년에 2번 신고(1월, 7월)

간이과세자: 1년에 1번 신고(1월)




홈택스 부가세 신고방법

상가 임대사업자를 운영하는 개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전 년도 12월 말일 전에 국세청에서 부가세신고를 위한 간편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임대사업자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임대사업자용)




직전 과세기간과 계약내용이 동일하고, 간편 신고서의 내용이 맞다면 아래의 순서에 맞게 진행하시면 간편하게 홈택스 전자신고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1. 휴대폰 인증을 거친 후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홈택스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하기



2.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정기신고 부동산임대사업자(직전기와 계약동일)] 메뉴를 선택합니다. 

직전기와계약동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기본정보 입력사항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옆의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의 [사업자 세부사항]에 직전 과세기간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내용이 동일하게 채워집니다. 


5. 사업자 세부사항의 내용이 모두 맞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6.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임차인이 추가되었다면 [임차인별 임대수입내용]을 작성 후 [입력내용추가]를 하시면 되지만, 변경된 내용이 없다는 가정으로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하단의 [임대사업명세] 목록에 있는 임차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했던 임차인 정보와 동일한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임대료수입금액에 기재된 금액은 월임대료의 총액과 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보증금이자 계산 공식 : 임대보증금 X 정기예금이자율(연2.9%) X [해당 과세기간의 일수 ÷ 365(윤년에는 366)]


7. [입력완료]버튼을 클릭합니다. 

8.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최종 확인 후 [신고서 입력완료]버튼을 클릭합니다.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 보시는 화면에 차감 납부할 세액에 금액이 표시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신고서 입력완료]버튼을 클릭합니다. 


9. 신고서 제출하기 

실제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맞는지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홈택스 부가세신고가 완료됩니다. 

실제납부액


오늘은 홈택스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신고대행 수수료 아끼기 어렵지 않죠? 1월 12일 부터 홈택스 전자 신고를 도와주는 세금비서 서비스도 시작된다고 하니 꼭 셀프신고 하시고 비용 아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