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4488전략으로 단기합격한 사람도 많다고 하지만 단기합격도 평균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된다고 하니 결코 쉬운 시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수험학습이 그렇겠지만, 특히 세법의 경우 휘발성이 강해서 초집중 단기 합격이 필수입니다.
특히, 일정기간 내 합격을 하지 못 하면 영어성적 갱신때문에 잠시 수험생활을 멈추고 영어공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수험생활에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2023년 발표된 세무사 공인영어성적 인정기간 개정내용을 보면 제출한 성적을 5년의 기간동안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래에서 영어성적 5년 인정받기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어학성적 등록 👇
영어성적 인정기간 연장에 관련한 내용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신 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 자격시험의 공인영어 성적 제출은 시험접수를 했던 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CTA 영어 5년인정이라는 기사글만 보고 사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토익의 경우 시행기관에서 제공하는 성적 인정기간 2년이 경과되면 어학점수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사전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등록을 위해 아래에 성적 제출 및 등록 페이지의 링크를 남겨 두었습니다. 해당 페이지로 이동 후 설명에 따라 진행하시면 성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영어성적 등록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영어시험
세무사 시험의 영어과목은 영어시험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됩니다.
세무사 영어시험 성적
제출 가능한 공인어학시험으로는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등이 있습니다.
영어시험 성적은 해당 시행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등록을 하여 진위여부가 확인이 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세무사 영어시험 성적 5년
세무사 자격시험의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지만, 모든 성적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실시되고 성적이 발표된 시험 성적은 큐넷 홈페이지에 사전등록 하였더라도 연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영어시험 시행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공인영어 시험 중 세무사 1차 시험 시행 전날까지(2024년 기준으로 2024.05.03(금)) 성적이 발표된 서험 중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해당 성적은 인정되며 연장규정이 적용됩니다.
1. 2022년 1월 1일 이후 시행
2. 세무사 1차 시험 시행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3.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
4. 큐넷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완료
세무사 영어시험 성적 등록방법
1. 세무사 영어시험 성적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큐넷 홈페이지 상단의 전체 메뉴를 클릭하신 후 [마이페이지]에서 [공인어학성적제출]을 선택합니다.
3. [온라인 공인어학성적 제출]화면의 하단에 있는 [공인어학성적 제출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시험의 종류에서 본인의 영어시험 종류를 구분하여 선택한 후 [어학성적 조회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5. 영어시험 시행기관에서 제공하는 현재 유효한 성적 목록을 확인하신 후 등록하고자 하는 시행일의 시험을 선택합니다.
6. 선택한 시험의 성적이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하단의 [제출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7. [마이페이지] - [공인어학성적 제출] - [공인어학성적 제출내역]에서 제출 및 등록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