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2일 일요일

금융투자세 수익금액 기준, 면제 및 시행시기

일명 금투세라고도 불리는 금융투자세에 대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생애 주기 중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득에 대해 이제 과세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월급 만으로 부자되기 힘든 서민들에게 동아줄이 되어주던 주식투자도 이제는 너무 열심히 하면 안되는 걸까요?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죠? 모두들 두려워하는 금융투자세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금융투자세



금융투자세(약칭: 금투세)는 폐지가 되지 않은 이상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의 투자소득금액 및 손해금액을 직접 입력한 후 2025년부터 얼마의 금투세가 과세될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아래의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세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소득세 중 하나로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의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과세되었던 증권거래세와의 가장 큰 차이점 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하여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은 하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금융투자세 수익금액 기준

금융투자세 수익금액 기준은 1년간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손익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며,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의 25%) 

지방세가 포함되어 실제로는 3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22%, 3억원 이상 구간에서는 27.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투세는 발생되는 모든 수익금액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 등의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기본 공제되며, 해외주식 및 펀드 이익은 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 각 공제금액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자산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세 원천징수

금융투자세가 시행되면 개인 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사에 "기본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란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미래에셋증권에서는 2000만원, NH투자증권에서는 3000만원을 각각 기본공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총 5000만원까지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특정 증권사에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전체 증권사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에서 발생한 수익의 22%를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사들에 대해 적절한 기본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공제 금액은 한 번 결정되면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금융투자세가 시행되면 개인 투자자는 각 증권사별로 기본공제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세 시행시기

금융투자 세금은 2020년 여야의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2년 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합의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도입시기 까지는 1년 도채 남지 않았습니다. 금투세 과세 구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식에 편향된 자산을 다른 곳으로 분산 투자하면서 지금부터 포스폴리오를 재정비 해야합니다. 



금융투자세 폐지

금융투자세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은 주식시장에서의 코리아 디스카운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을 염려하는 동시에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주식시장이 침체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금융투자세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일 뿐이라는 비판도 함께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세 유예

금융투자세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2020년 6월에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당초 도입시기는 2023년 이었으나, 2022년 12월 22일 여야는 금융투자세 도입을 2년 동안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하였습니다. 


2024년 1월 금투세 폐지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으로 다시금 폐지가 거론되고 있지만 사실상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해서 사실상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투자세 대비

장기투자로 인한 수익을 실현하는 순간, 최고 27.5%를 세금을 뺏어가는 금투세는 주식 폭락과 경제 위기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 많이 들어는 봤지만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자들은 위기를 미리 공부하고 대비해서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2008년 금융위기, IMF위기나 코로나시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금투세 도입시 예상되는 주식시장의 침체를 자산 증식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의 위기에 성공투자로 이끈 자산가들의 경험담을 찾아보시고 준비하시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