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2일 토요일

상병수당 자격 대상자 및 조건 확인 후 1일47,560원 최대150일 신청하기

상병수당 자격 대상자 및 조건 확인 후 1일47,560원 최대150일 신청하기. 사람일이 어디 마음처럼 되나? 다치고 싶어서 다치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다치고 아픈것도 속 상한데 일 때문에 치료도 제대로 못 받으면 후유증으로 나중에 고생할 수도 있어요. 

저도 초보운전 시절에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회사 눈치보느라 서둘러 퇴원을 했더니 비가 올 때마다 온 몸이 쑤시고 아파서 지금도 고생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7일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 할 때에는 급여를 대신해서 지급해 주는 수당이 있거든요. 


수당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일 47,560원이라고 하니, 왠만한 질병보험 입원금보다 든든합니다. 



👇 아래의 버튼으로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진단서를 늦게 발급받을 수록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상병수당 제도

상병수당이란 근로자나 자영업자직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기준 60%에 해당하는 47,560원을 일 수당으로 지급하며, 치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존해 주죠. 


상병수당 제도는 현재 시범사업 진행중이며, 2024년 7월 1일부터 3단계 시행에 돌입합니다.


3단계 시행시 추가되는 지자체는 충주시, 홍성군, 전주시, 원주시이며, 기존 지역을 포함하여 총 14곳에서 시행되고 있어요. 


아래의 링크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지차체의 상병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상병수당 질병 부상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유형은 3가지로 분류됩니다. 


모형이라고도 불리는 이 유형은 입원여부, 급여, 대기기간, 최대보장기간에 따라 구분되요. 


상병수당모형

첫 번째 모형인 근로 활동 불가 모형 I은 질병의 유형에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대기 기간은 7일이고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에요. 


예를 들어 택배기사가 골절을 입은 경우,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형인 근로 활동 불가 모형 II는 질병의 유형에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두 번째 모형의 대기 기간은 14일이고 보장 기간은 최대 120일로 1번 모형과 달라요.


세 번째 모형인 의료 이용 일수 모형은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대기 기간은 3일이고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시행되는 지역에 따라서 적용되는 지급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병수당을 신청하시기 전 사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수급자격 조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래의 링크 버튼 중 신청일 현재 거주중인 지자체의 체크리스트를 선택하시면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자격

아래의 몇 가지 자격요건만 해당되시면 상병수당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먼저, 현재 상병수당 시범 시행지역 내에 거주해야하고, 연령은 만 15세이상 부터 65세 미만입니다. 


국적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자이셔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수준이 정해져 있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20%인데, 4인 가족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6,876,000원이고 2인 가족 기준은 4,420,000원 입니다. 


기준중위소득표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의 합산액이 7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표는 아래에 첨부된 파일을 통해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판정기준표 

다운로드




상병수당 수급자격

몇 가지 조건만 부합하면 상병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산재보험 수급자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이미 받고 있다면 업무 상 질병으로 이미 소득을 보전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병수당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2. 생계급여 수급자의 상병수당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부에서 지원되는 기본적인 생계지원금을 받으므로 상별수당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 기준, 신청일 기준 재직자)


 4.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시범사업에서의 거주지 요건은 실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이므로, 이 경우에는 상병수당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에 방문

참여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진단서를 다시 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병원인지 꼭 확인 후 서류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병원에 방문 후 접수를 하실 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요청.


진단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근로를 못 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하게 될 병우 최대한 빠른 날짜에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이 많은 수당을 수령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진단서 발급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사에 도착하는 건에 한해 신청접수 됩니다.)


병원에 방문 후 진료를 위한 접수를 하실 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요청.
클릭하면 확대 됩니다



3.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 [사전문답서]작성



4. 필요한 의무기록 발급


필요한 의무기록 발급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5. 본인 및 대리자에 의한 상병수당 신청(홈페이지)

(대리자는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단, ②번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는 가족)


👇 아래의 버튼으로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위의 대리인이 없고, 중대한 상병으로 본인의 신청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이나 사업장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홈페이지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관할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방법이 모두 가능합니다. 





6.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다운로드



1. 상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가구원용)

2.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3.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원본은 참여의료기관에서 전산 제출)

4.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5. 사전문답서(의료기관에서 작성)

6. 자영업자 :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매출)

7.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위임장, 신청인(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방문신청 시 원본 제시),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인의 가족인 경우)



 



상병수당 모바일 신청

상병수당은 모바일 휴대폰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어플로 스캔도 가능하고 팩스도 가능하니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아래의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건강보험공단 어플을 설치하신 후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를 검색하고 해당 지사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앱 다운로드  


아이폰-다운로드플레이스토어




신청을 완료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재산 및 자격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결정에 따른 통보를 합니다. 


지급이 결정될 경우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된다고 하니 빨리 신청할 수록 빨리 지급되겠네요. 


다치거나 아프실 경우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치료 잘 받으셔서 하루 빨리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