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7일 금요일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알고 가산세 면하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알고 가산세 면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7월25일 가산세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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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7월25일이 곧 도래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거나 준비하지 못 하신 분들은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사전에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를 하시기바랍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세액, 부가가치세 환급액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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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2023년 기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인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2023 부가세 신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1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2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또한, 일반과세자 중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이행해야 하며,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기 매출금액 1억 5천만원 미만)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1기 예정) 정기신고·납부기간: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입니다. 

(2기 예정) 정기신고·납부기간: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입니다.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동안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력이 있는 간이과세사업자는 예정신고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신고기한 내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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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서 하거나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는 방법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면 신고서 작성과 납부가 편리합니다. 처음 신고하실 경우에는 신고서식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7월 12일부터 시작되는 홈택스의 세금비서 서비스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무서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창구에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및 손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선택 후 신고


세금비서 서비스

7월 12일부터 제공될 세금비서 서비스는 납세자가 신고서 작성을 위해 복잡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질문과 답변만으로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 임대업자(단일업종) 및 기본서식 5종을 대상으로 하며, 확정신고서,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고자료 조회서비스 제공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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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7월 1일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매입 내역: 7월 12일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7월 14일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액,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7월 15일 

판매, 결제 대행 자료: 7월 17일


2. 세무서 방문

3. SSEM 앱 사용

SSEM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을 설정하고, 세금계산에 필요한 사업업종과 차량 등 정보를 입력합니다.

매출액과 매입액을 확인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매출 자료와 카드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며,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 결과를 확인한 후 국세청으로 신고합니다. SSEM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계산한 세금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SSEM 비용수수료 33,000원이 결제되고 국세청으로 신고가 완료됩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