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5일 수요일

위택스 지방세 환급 조회 및 신청방법

위택스 지방세 환급 조회 및 신청방법

위택스 지방세 환급 조회 및 신청방법

​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2023년 3월 14일 시행되었습니다.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된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서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을 현재 신청받고 있습니다. 

관련한 문의사항은 시, 군, 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시면 구체적 감면요건 및 환급신청 서류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지방세 환급 조회 및 신청방법

​ ​

환급대상 지방세가 있는지 조회하기 위해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셔야합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지방세환급 온라인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또는, 위택스 메인화면 - 신고하기 - 수정 경정 - 경정청구 메뉴에서도 환급대상 지방세가 있는지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조건 입력

조회기간, 관할자치단체, 세목(주민세, 취득세 등)을 입력 후 검색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검색결과 0건은 해당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온라인신청이 불가합니다. 


위택스를 통한 전자송달 신청

​ ​

위택스는 지방세 환급 신청 외 지방세 관련 다양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지방세 부과여부를 모르고 연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위택스 또는 앱을 통해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전자 송달을 신청하게 되면 다음달부터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또는 각 모바일 앱)으로 고지서를 수령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납기를 놓치지 않고 지방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시 건당 250원에서 8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사서함또는 이메일 및 다양한 모바일 앱으로 수령하는 서비스


신청대상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개인 및 법인(본점 포함)


신청가능 세금(세목)

전자송달로 확인 가능한 세목은 지방세 정기분, 수시분, 연납분입니다.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개인분 주민세, 재산세, 과태료 등의 지방세외수입)


위택스를 통한 세무일정 확인

​ ​

위택스 홈페이지의 지방세 캘린더에서는 매월 해당월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에 대해서 신고기한, 납부기한을 알려줍니다. 또한, 지방세 캘린더에 표시된 세목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바로가기 메뉴가 설정되어 있어서 편리합니다.


매월 신고 및 납부하는 세목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종업원분 주민세,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레저세: 레저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골프장, 콘도미니엄, 스키장, 유원지 등 레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조성하고 레저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레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세율은 레저시설의 종류와 이용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도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조성하고 레저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레저세는 레저시설을 이용할 때 시설의 운영자가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받고, 레저시설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레저세는 레저시설의 건전한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조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도로, 하천, 공원, 녹지 등 지역의 기반시설을 설치·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율은 시설의 종류와 이용료에 따라 달라지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직접 징수되어 사용됩니다

199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08년에는 도로와 하천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통합되었습니다. 도로의 경우 이용료의 10%, 하천의 경우 이용료의 20%가 세율로 적용됩니다

공원과 녹지의 경우 이용료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기반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

지방세환급의 신청 대상자는 2종류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면서 납세의무자 성립한 경우입니다.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해당이 되며,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두 번째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중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최초 주택취득과 다르게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감면액이 상이합니다. 


환급절차

환급 대상이 되는 지방세는 해당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절차안내

1. 납세자가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지방세 환급을 신청 (감면신청서 등 작성)

2. 시/군/구청에서 환급 여부를 검토

3. 경정 결정여부 통지 (감면 적합자는 즉시 환급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