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카드납부 무이자 혜택 및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아파트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상가 소유자 등 부동산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고 징수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산세를 납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카드 혜택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실 경우 카드사별로 무이자 혜택 및 부분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 및 대상 세목(지방세, 세외수익,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등)이 상이하니 아래의 이벤트 진행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비씨카드
이벤트기간: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지방세 종류 :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레저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납부방법 : 인터넷 납부, 은행 ATM(CD), 공과금수납기 납부, 지자체별 전용 ARS 납부
최대 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 지방세 업종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10개월에서 12개월까지 부분무이자 할부: 지방세 업종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할부개월 | 할부 수수료 청구 | 무이자 |
10개월 | 1 ~ 3회차 | 4 ~ 10회차 |
12개월 | 1 ~ 4회차 | 5 ~ 12회차 |
2. 우리카드
이벤트기간: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대상: 우리카드 개인 신용 고객 중 5만원 이상 결제 시 ( 법인, 체크, 기프트카드 제외 )
10개월에서 12개월까지 부분무이자 할부: 지방세 업종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할부개월 | 유이자 | 무이자 |
10개월 | 1 ~ 3회차 | 4 ~ 10회차 |
12개월 | 1 ~ 4회차 | 5 ~ 12회차 |
3. 농협카드
이벤트기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대상: NH농협 개인 신용카드 중 채움카드, BC카드 이용고객
지방세 종류: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등
납부방법 :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서울시 이택스) 납부, 은행 ATM(CD), 공과금수납기 납부
최대 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 지방세 업종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10개월까지 부분무이자 할부: 지방세 업종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할부개월 | 유이자 | 무이자 |
4~6개월 | 1 ~ 2회차 | 3~ 6회차 |
7~10개월 | 1 ~ 3회차 | 4~ 10회차 |
4. 하나카드
이벤트기간: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대상: 하나 개인 신용카드 고객
(하나BC/체크/기업/토스뱅크/토스제휴카드/선불/기프트카드 제외)
10개월에서 12개월까지 부분무이자 할부: 지방세 업종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할부개월 | 유이자 | 무이자 |
10개월 | 1 ~ 4회차 | 5 ~ 10회차 |
12개월 | 1 ~ 5회차 | 6 ~ 12회차 |
5. 현대카드
이벤트기간: 1월26일부터 9월30일까지
지방세 종류: 자동차세, 재산세, 취등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모든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최대 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 지방세 업종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부분무이자 할부: 지방세 업종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할부개월 | 유이자 | 무이자 |
6개월 | 1 ~ 3회차 | 4 ~ 6회차 |
10개월 | 1 ~ 4회차 | 5 ~ 10회차 |
12개월 | 1 ~ 5회차 | 6 ~ 12회차 |
6. 수협카드
이벤트기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대상: 개인 신용카드(법인카드, 체크카드 및 기프트카드 제외)
최대 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 지방세 업종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7. 광주카드
이벤트기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방세 종류: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레져세 등
대상카드: 광주은행 KJ 신용카드(개인회원, 개인사업자(개인기업)회원)
단, 법인카드, 체크카드, 기프트카드 등은 무이자할부 제공이 제한됩니다.
납부방법: 인터넷(위택스, 이택스) 납부, 은행 ATM(CD), 공과금수납기 납부, 지자체별 전용 ARS 납부
아파트 재산세 납부기간
아파트를 소유할 경우 주택분재산세를 납부하게 되고 아래와 같이 7월과 9월에 각 절반의 금액을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단, 납부해야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7월에 전액 납부하시면 됩니다.
- 07.16 ~ 07.31 주택분재산세의 1/2, 주택이외 건축물(토지제외) 재산세
- 09.16 ~ 09.30 주택분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
토지세 납부기간
주택이외의 건축물을 소지한 경우 건축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각각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1기분과 같이 7월에 부과되고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9월분에 별도로 고지됩니다.
- 09.16 ~ 09.30 주택분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재산세 납부조회
납부해야할 지방세 여부를 확인하기 원하신 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신 후
상단의 메뉴 중 납부하기를 선택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