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2일 수요일

재산세 카드납부 무이자 혜택 및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카드납부 무이자 혜택 및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아파트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상가 소유자 등 부동산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고 징수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6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산세를 납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카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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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실 경우 카드사별로 무이자 혜택 및 부분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 및 대상 세목(지방세, 세외수익,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등)이 상이하니 아래의 이벤트 진행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비씨카드

이벤트기간: 71일부터 930일까지

지방세 종류 :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레저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납부방법 : 인터넷 납부, 은행 ATM(CD), 공과금수납기 납부, 지자체별 전용 ARS 납부

최대 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 지방세 업종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10개월에서 12개월까지 부분무이자 할부: 지방세 업종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할부개월

할부 수수료 청구

무이자

10개월

1 ~ 3회차

4 ~ 10회차

12개월

1 ~ 4회차

5 ~ 12회차

 

2. 우리카드

이벤트기간: 71일부터 731일까지

대상: 우리카드 개인 신용 고객 중 5만원 이상 결제 시 ( 법인, 체크, 기프트카드 제외 )

10개월에서 12개월까지 부분무이자 할부: 지방세 업종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할부개월

유이자

무이자

10개월

1 ~ 3회차

4 ~ 10회차

12개월

1 ~ 4회차

5 ~ 12회차

 

3. 농협카드

이벤트기간: 71일부터 1231일까지

대상: NH농협 개인 신용카드 중 채움카드, BC카드 이용고객

지방세 종류: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등

납부방법 :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서울시 이택스) 납부, 은행 ATM(CD), 공과금수납기 납부

최대 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 지방세 업종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10개월까지 부분무이자 할부: 지방세 업종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할부개월

유이자

무이자

4~6개월

1 ~ 2회차

3~ 6회차

7~10개월

1 ~ 3회차

4~ 10회차

 

4. 하나카드

이벤트기간: 71일부터 731일까지

대상: 하나 개인 신용카드 고객

(하나BC/체크/기업/토스뱅크/토스제휴카드/선불/기프트카드 제외)

10개월에서 12개월까지 부분무이자 할부: 지방세 업종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할부개월

유이자

무이자

10개월

1 ~ 4회차

5 ~ 10회차

12개월

1 ~ 5회차

6 ~ 12회차

 

5. 현대카드

이벤트기간: 126일부터 930일까지

지방세 종류: 자동차세, 재산세, 취등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모든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최대 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 지방세 업종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부분무이자 할부: 지방세 업종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할부개월

유이자

무이자

6개월

1 ~ 3회차

4 ~ 6회차

10개월

1 ~ 4회차

5 ~ 10회차

12개월

1 ~ 5회차

6 ~ 12회차

 

6. 수협카드

이벤트기간: 71일부터 1231일까지

대상: 개인 신용카드(법인카드, 체크카드 및 기프트카드 제외)

최대 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 지방세 업종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7. 광주카드

이벤트기간: 71일부터 1231일까지

지방세 종류: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레져세 등

대상카드: 광주은행 KJ 신용카드(개인회원, 개인사업자(개인기업)회원)

, 법인카드, 체크카드, 기프트카드 등은 무이자할부 제공이 제한됩니다.

납부방법: 인터넷(위택스, 이택스) 납부, 은행 ATM(CD), 공과금수납기 납부, 지자체별 전용 ARS 납부

 

아파트 재산세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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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소유할 경우 주택분재산세를 납부하게 되고 아래와 같이 7월과 9월에 각 절반의 금액을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 납부해야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7월에 전액 납부하시면 됩니다.

  • 07.16 ~ 07.31 주택분재산세의 1/2, 주택이외 건축물(토지제외) 재산세
  • 09.16 ~ 09.30 주택분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


토지세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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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외의 건축물을 소지한 경우 건축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각각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1기분과 같이 7월에 부과되고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9월분에 별도로 고지됩니다.

  • 09.16 ~ 09.30 주택분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재산세 납부조회

납부해야할 지방세 여부를 확인하기 원하신 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신 후

상단의 메뉴 중 납부하기를 선택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