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4일 화요일

사업자단위과세의 요건 및 신청방법

사업자단위과세에 대한 설명 및 신청방법

사업자단위과세에 대한 설명 및 신청방법


사업자단위과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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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란, 동일한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번만 할 수있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점에 사업자등록을 하면됩니다.

이렇게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게되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어도 사업자등록번호는 하나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더욱 간편해 집니다.

하지만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복해야합니다. 충족해야 하는 일정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의 요건

1. 동일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소유해야 합니다.
2. 각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야 합니다.
3. 각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4.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의 장점

1. 신고와 납부의 편리성이 증가합니다.
2. 부가가치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3. 세무조사가 편리해집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절차​ ​

1.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서,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납세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각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을 하고 납세 의무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3.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고 승인받으면 신고와 납부의 편리성이 높아지며 부가가치세 부담도 경감됩니다.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신청방법​ ​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작성한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서 제출 후

제출된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서를 기반으로 세무서에서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승인이 승인되면, 사업자는 본점(주사무소)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나만 하여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관할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승인이 승인되면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본점에서만 신고와 납부를 하면 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부가가치세 신고​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신고 및 납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주사무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나만 하여 신고와 납부를 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류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납세증명서,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공급가액, 세액, 부가가치세액, 환급액, 납부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급가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을 의미하며, 세액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환급액은 부가가치세액이 납부액보다 큰 경우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납부액은 부가가치세액이 환급액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며,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및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은 사업자는 납부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정해진 금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만약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납부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