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4일 화요일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재산세 납부기한 및 과세기준일

2023년 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의무자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재산세 납부기한 및 과세기준일

우리가 살고있는 지자체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쓰이는 재원 중 하나인 재산세의 납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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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중 1기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의무자

2023년 6월 1일 기준(과세기준일)으로 현재 건축물, 주택 소유자라면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의무자 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 30일에 건축물 또는 주택을 매도하여 현재 소유중인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고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면 납부하시는게 맞습니다. 

건축물이란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이 해당되며, 주택이란 아파트, 연립, 단독, 다가구 등 모든 주택을 의미합니다. 

2018년부터 주택의 재산세는 납부해야 할 본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고, 20만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납부하시게 됩니다. 


납부기간

2023.07.17-2023.07.31까지


납부방법​ ​

직접납부, 가상계좌이체, 인터넷납부, ARS 납부 등

한국은행을 제외한 전국 금융기관 및 CD/ATM 설치장소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로 납부하실 경우에는 카드 사용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 이란

과세기준일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세금의 종류에 따라 과세기준일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날짜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과세기준일을 확인하는 것은 세금을 최소화하는 데에 중요합니다. 과세기준일을 잘못 확인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기재사항​ ​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되는 사항으로는 공시가격, 과세표준,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부담상한,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재산세 세목의 납부 고지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산정하는 공시가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의 시장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재산세를 비롯한 다양한 세금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됩니다

토지와 건물에 따라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다르며,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공시되고 4월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를 납부할 때는 고지서에 기재된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고지서에는 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재산세를 계산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구성되며, 공제액은 재산의 종류, 용도, 소유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은 60%의 공제액이 적용되고, 토지는 40%의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재산세를 납부할 때 확인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세부담상한 금액은 재산세를 계산할 때 세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으로 작용합니다. 재산의 종류, 용도, 소유자에 따라 세부담상한 금액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소유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60만원의 세부담상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부담상한 금액은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