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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기 이후 외출을 자재하고 재택근무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재택부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마스크 의무착용이 해제된 지금도 스마트스토어, 유튜브, 티스토리 블로그, 워드프레스 등 재택부업의 인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 재택부업이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장 진입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본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세금신고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세요.
구글 유튜버 세금신고
구 분 |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 과세, 면세사업자 공통 |
---|---|---|---|
세 목 | 부가가치세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과세기간 | 1기: 1/1-6/30 2기: 7/1-12/31 |
전 년도 1/1-12/31 | 전 년도 1/1-12/31 |
신고기간 | 1기: 7/1-7/25 까지 2기: 1/1-1/25 까지 |
1/1-2/10 까지 | 5/1-5/31 까지 |
구글 유튜버 1인 미디어 창작자란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인터넷 및 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입니다.
이러한 창작자들은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영상을 공유하며, 크리에이터, 유튜버, BJ, 스트리머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플랫폼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연결하고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모델을 의미합니다.
1인 미디어 관련 플랫폼 사업자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생산한 영상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여 재생하며, 광고 수익 등을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를 통해 창작자는 자신의 영상 콘텐츠를 널리 알리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개인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통적인 미디어 채널을 통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시청자와 소통하며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유형
1인 미디어 창작자는 다양한 거래 유형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은 주로 플랫폼 운영사로부터의 광고 수익과 시청자로부터의 후원금을 포함합니다. 또한, 특정 기업이나 제품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자신의 영상에서 홍보를 진행하여 수입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행사나 강연 등을 통해 수입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유형1.
주요한 수익원 중 하나는 플랫폼 운영사로부터의 광고 수익입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광고를 자신의 영상에 삽입하여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영상 시청자들의 광고 시청 및 광고 클릭 등에 따라 수익이 발생합니다.
유형2.
또한, 시청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1인 미디어 창작자에게 후원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자발적으로 창작자에게 금액을 후원하여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창작자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며, 일부 플랫폼에서는 후원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유형3.
또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기업이나 제품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자신의 영상에서 해당 제품이나 브랜드를 홍보함으로써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인기 있는 창작자와의 협력을 통해 제품 또는 브랜드를 홍보하고 시청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창작자에게 수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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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
물적시설(건축물, 기계장치)이 있거나 인적고용 관계가 있다면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합니다.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 비영리에 무관하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합니다.
재화란:
재산의 가치가 있는 권리나 물건.
용역이란:
재화 이외에 재산 가지차 있는 모든 행위.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는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본인 신분증, 사업자 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는 사업장소재지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계산 산식,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어느 과세유형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며, 과세유형은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에 새롭게 판정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창작자는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간단한 방식으로 계산하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하여 세무 및 회계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부과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매출과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련 기록을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는 세무 당국에 정기적으로 신고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해당 국가의 세법과 규정을 확인하고,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과세유형을 결정하고 사업자 등록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면세사업자
사업과 관련된 인적, 물적 시설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인 면세사업자로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됩니다.
인적: 직원고용여부 (예시: 시나리오 작가, 영상 편집가)
물적: 사업장 및 사업설비(예시: 전문적인 촬영장비,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는 면세 업종에 해당하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은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이 없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의 세무서장에게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을 위해 면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그리고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이 포함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신고서와 함께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 전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세율과 면세율의 차이
구분 | 영세율 | 면세율 |
---|---|---|
취지 | 소비지국 과세원칙 | 세무담의 역진성 완화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 있음 | 없음 |
세금신고 항목 | 부가가치세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 사업장현황신고+종합소득세 신고 |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 0% | 해당없음 |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세금계산서 수수) |
가능 | 불가능 |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란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란 국가 간에 이중과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과세권(세금을 거둬들이는)이 과세물건의 소비가 발생하는 국가(소비지국)에서 과세(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원칙입니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해당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소비세, 주세, 담배세 등으로 다양합니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은 모든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로 세부적인 적용 방법이 다릅니다.
세부담 역진성 완화란
세부담 역진성 완화는 소득이 적은 계층이 소득이 많은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저소득 층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세금 감면, 세금 면세, 세금 환급 등이 있으며 최종 소비자가 세금 부담의 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여 소비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주로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등과 같은 기초생활필수품이 해당됩니다. 세부담 역진성 완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모두 이,배,사,근,연,기타소득 중 사업소득으로 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 없이 본인 주소지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없음을 선택하고 업종 코드를 작가(인적용역)로 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한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유형별 신고서] – [정기신고] 메뉴에서 직접 세금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광고 수익은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외화로 지급받게 됩니다. 외화 수입금액은 용역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활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되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합니다.
구글 애드센스의 경우 외화로 입금 받았을 당시의 환율로 원화환산을 해야합니다. (입금 당일 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업소득과 관련된 각종 경비와 세액공제액을 차감 후 실제 납부할 금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공제되는 비용은 각 개인에 따라 상이합니다.
하지만 공제되는 항목이 전혀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아래의 세율표를 참고하시면 본인 납부하게 될 세금을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 구간별 세율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국외(구글 애드센스)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잇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