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7일 금요일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을부 차이 확인 후 발급하기

자동차등록원부를 급하게 발급 해야하는데, 발급 방법을 몰라 찾아보느라 고생 많으셨죠.


저도 각종 증명서를 발급할 때면 자주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경우 쉽게 신청하고 발급하는데, 가끔 필요로 하는 서류들은 서류에 기재된 세부적인 내용이나 절차를 몰라서 검색하는데에만 많은 시간이 필요하곤 합니다.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고하면 동사무서를 가야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다행히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이나 근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원부-발급



차량등록원부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때에는 pc를 이용해서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하고 즉시 발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등본 및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정부24 모바일앱은 설치해 두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어플을 설치하지 않으셨다면 아래에서 바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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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 출고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입니다.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자동차 등록번호, 소유자 정보, 정기검사 유효기간, 저당 관련 사항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구분되며, 갑부는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의 정보를, 을부는 이미 말소된 차량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제출

도대체 자동차등록원부는 왜 필요한건가 궁금하실 텐데요. 차량등록원부는 중고차 매매나 저당권 설정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등록원부에 기재된 차량의 사고이력과 주행거리 등의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자동차 등록원부 중 갑부(甲部)에는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차량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소유자 정보, 정기검사 유효기간 등의 기본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소유권의 신규, 변경, 이전, 말소 등의 이력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을부

자동차등록원부 중 을부에는 해당 차량에 설정된 저당과 관련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차량과 관련하여 저당이 설정된 내용이 없다면 을부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을부
클릭하면 확대 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자동차등록원부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무료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발급 수수료는 300원, 열람 수수료는 100원입니다


아래에서 바로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량등록원부 열람 및 발급신청 👇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 발급

자동차 등록원부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정부24 사이트(www.gov.kr)에 접속하여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민원을 클릭합니다.


2. 본인 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발급받고자 하는 차량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현재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4. 갑부(현재 운행 중인 차량)인지 을부(이미 말소된 차량)인지 선택합니다.


5. 수령방법(프린터 발급 또는 인터넷 열람)과 발급 매수를 선택합니다.


6. 수수료 결제(발급 시 300원, 열람 시 100원)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무인민원발급기

자동차등록원부는 온라인 발급 뿐만아니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과 초본만 발급 가능하며, 자동차등록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소유 차량에 대해서만 발급이 가능하고 과거 소유했던 차량의 등록원부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로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 주민센터 등에 설치되어 있어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내 근처에 있는 민원발급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






차량등록원부 조회 열람

차량등록원부는 발급하지 않더라고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만 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수수료는 100원이며, 프린터 발급보다는 열람이 더 저렴합니다.


1. 정부24 사이트(www.gov.kr)에 접속하여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민원을 클릭합니다.


2. 본인 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발급받고자 하는 차량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현재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4. 갑부(현재 운행 중인 차량)인지 을부(이미 말소된 차량)인지 선택합니다.


5. 수령방법에서 '인터넷 열람'을 선택합니다.


6. 수수료 100원을 결제하면 인터넷으로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